노조 없는 사업장에 노동권 침해 집중

민주노총이 2025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임금체불과 해고 문제가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구조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만들어낸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출처: 민주노총

28민주노총은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접수된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도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반면 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교섭 등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민주노총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은 집중되지만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막혀 있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임이 드러났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해고 문제 역시 소규모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두드러졌다해고·실업 관련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으며업체 변경과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고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민주노총은 이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의 문제로 분석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 상담의 7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호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며 단계적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예외를 유지하는 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과 원청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하청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에서 전체 상담자의 84.9%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소속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노동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현장일수록 집단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보건·사회복지 업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비중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장의 구조적 폭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체계 구축 △노조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질 보장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노총은 이런 상담 통계가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후 구제가 아니라 법의 예외를 해소하고 조직된 힘을 키우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

노동조합 임금체불 해고 근로기준법 상담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할권리 30인미만 5인미만

의견 쓰기

댓글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