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타결 4주기를 맞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교섭을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여름휴가 이후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는 또다시 모든 것을 건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금속노조
노조는 이날이 2022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시작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이 타결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파업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이후 제도는 변화했다. 지난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고, 올해 3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는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한화오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당·통근버스·사택·세탁소 등 사내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며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을 둘러싼 첫 파업권 확보 사례로 평가된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이 끝내 단체교섭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여름휴가 이후인 8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2년 51일 파업으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하청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노조는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이 실제 원청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에는 시행령과 매뉴얼에만 머물지 말고, 한화오션 사례에서 원청교섭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으로 한화오션은 올해 2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다수의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임금이 동결된 채 정규직의 절반 수준 임금과 복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청노동자들은 다시 생존권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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