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의사를 밝힌 곳은 부산교통공사·화성시·인천의료원 등 3곳에 그쳤다. 다수 공공기관이 교섭 요구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자들은 공공기관이 법률 컨설팅까지 동원해 교섭 회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교섭의 길이 열렸음에도 공공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할 방법부터 찾고 있다”며 “공공의 예산으로 교섭 회피 전략을 만드는 것은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최악의 선례”라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수 민주연합노조 제천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언급하며 “인건비, 업무, 안전보건까지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부정하고 있다”며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주체와 교섭하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경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지회장도 “우리의 노동조건은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데도 교섭은 거부당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법 취지이자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교섭 회피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공공부문이 책임을 회피하면 민간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교섭 응낙 방침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교섭 회피가 지속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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