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보호, 별도 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지난 3,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정의 조항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것이다임금 지급 주체도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플랫폼 구조처럼 사용자 개념이 분산된 고용 형태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혜경 의원은 배달노동자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서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연차휴가부당해고 구제 등 기본권이 배제되는 구조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별도의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며 정부안은 정의 조항이 아닌 별도 조항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분쟁 단계에서만 다뤄지는 구조로는 860만 명에 이르는 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정부안은 근로자 개념을 바꾸지 않은 채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추정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대다수 노동 분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실효적 보호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년 차 학습지 노동자인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 교육과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없다며 선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직접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근로자 추정제는 정의 조항에 명시돼 근로기준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는 규정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사용자에게는 일상적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 및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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