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성공 그리고 나눔>이란 제목의 백서에서 “교원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원은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한다”면서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연수 대상자 선발 시에도 교원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미달 교사 강제연수는 현 학교 실태로 볼 때, 하위권 교사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평가지표 개발 등 교원평가 시행, 관리, 운영은 교육감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 권고에 대해 교과부 고위 관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아직 백서를 읽어보지 않아 모르겠다”면서 “5월 중 참여정부가 만든 교원평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김도연 교과부장관을 만나 150시간 강제 연수 방안에 대해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존 교원평가 추진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교원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교사 연구년제와 관련 “6개월에서 1년간 국내외 대학과 연수기관에서 연수활동을 하는 방식과 함께 국내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단체에 근무할 수 있는 새 휴직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 또한 “교원평가 결과 우수자 등을 뽑아 연간 1%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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