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해직교사 920명 ‘호봉경력 인정’ 신청

전교조 집단 행정소송 시동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당시 해직된 교직원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 920여명이 지난 10일과 11일 16개 시도교육청에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 주목된다. ▶관련 기사 3면

이들은 전교조(위원장 정진화) 각 시도지부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전교조 결성과 시국사건, 사학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는 민주화 진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으나 실제로는 해직기간의 호봉경력 조차 인정받지 못해 동료교사에 비해 훨씬 낮은 호봉과 대우를 받는 차별을 감내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민주화운동법 제정의 취지상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호봉산정, 연금 등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호봉경력 등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는 제338차와 제34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단 기획 소송’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호봉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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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민주화운동 ,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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