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25년 재직 공무원 퇴직소득 18.9% 준다

공무원연금 ‘개악’되면 내 노후는?

주간<교육희망> 제502호 3면(2008년 3월17일자)기사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때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의 개악으로 노후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연구센터가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계산한 재직기간 25년 공무원의 현행 연금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교사는 직접 전화를 걸어와 “현재대로 30년을 일해도 이렇게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고서를 만든 최재식 공무원연금연구센터장은 “현행 연금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더해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현행대로 했을 때 지난 1984년에 26세로 임용된 7급 공무원이 25년을 재직한 뒤 51세가 된 2009년에 퇴직해 첫해 받는 연금액은 1885만원이다. 월로 따지면 157만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한 뒤 20년 정도 살 것을 가정하고 매년 연금상승률을 적용해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유족연금을 더해 5억1389만원이 나왔다. 유족연금은 현재 퇴직연금의 70%를 주고 있다. 배우자가 10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을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에서 예를 든 2003년과 2008년 모두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의 공무원연금 액수가 나왔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올해 보고서대로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져 ‘개악’이 될 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4억657만원으로 줄 게 된다. 비율로 따지면 20.9%나 된다. 민간 수준으로 퇴직금이 오르지만 6.3%에 그쳐 총퇴직소득은 18.9%나 줄어들게 된다.



2003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30.1%, 올해 임용될 공무원은 36.9% 가량 퇴직소득이 깎이게 된다.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행정안전부는 현재 보고서 내용처럼 재직공무원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 손을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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