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통일교사 김형근 공판, 보고만 있을 수 없다

3월 28일 낮 2시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아무리 억누르고 막아도 터져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아무리 짓밟고 옥죄어도 세차게 일어서는 정의의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아무리 붉고 새빨갛게 덧칠을 해대도 이른 새벽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진실의 생명을 알았습니다.

참교사 김형근 선생은 죄가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안고 양심대로 꿋꿋하게 가르친 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하여 학생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거짓이 아닌 참된 진실을 배우게 한, 당대 교육을 대표하는 양심에 대해 범죄의 탈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학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교육은 사회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깊어지고 높아져서 학생들 가슴마다 조국통일을 향한 열망을 뜨겁게 지폈습니다. 교육 본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간 이 시대 용감한 통일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인간이 양심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하고 진실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받아야 하며 정의 때문에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국가보안법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권력을 보위하는 공안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국가보안법 예비구속자 명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안법 망령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국가보안법 공판법정에 함께 갇혀 재판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김형근 선생의 진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사법검찰의 가슴을 때리고 그 북받쳐 터져 나오는 울분의 고성은 방청하는 우리의 심장을 아프게 울려서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 사방 벽에 부딪혀 묵중한 쇠창살 감옥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는 소리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법권력이 사법폭력으로 사법의 죄를 짓는 것은 천추만대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오늘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의 공판을 보고 있는 우리는 모두 김형근 교사가 되어 김형근 교사로 살며 김형근 교사와 함께 보안법 폐지투쟁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안법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인권법에 위반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어 죽은 법입니다. 반인륜 반통일 반민주 악법을 철폐하여 국가보안법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 공판의 방청객으로 가만히 앉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2008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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