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국기에 대한 맹세 반대 국회 안 기습시위

청소년단체 회원들 "맹세 강요는 명백한 인권침해"

17일 오전 10시경 국회 본청 앞에서 청소년단체 회원 16명이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국회 본청 앞으로 가는 도중 경찰에 의해 제압당하자, 자리에 드러누워 한 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었다.

17일 제헌절 아침,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기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기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담긴 플랑을 펼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어 경찰을 이들을 연행했다. 사진 김상정 기자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죽었습니다’라는 유인물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들을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기자까지 연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11일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법제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며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미래 세대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상정 기자 sjkim@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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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국기에 대한 맹세 ,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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