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3일 오후 8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도통합민주당은 간사 사이의 합의로 3일 본회의에 52번째로 올라온 교원노조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신> 3일 오전 12시10분
교섭절차 의사결정기준 명문화, 교섭의제 제한 강화
교원노조법 개정안 2일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겨둬
교섭절차와 의사결정기준을 명시하였지만 비교섭사항도 법으로 정해 교섭의제 제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만 남아 3일 오후 에 예정된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교원노조법 수정안은 조합원비례에 의해 10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명까지 배정하는 소수노조의 교섭단 배정기준을 조합원 수 2%에서 1%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자유교원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이 각각 1명의 교섭위원을 배정받을 수 있어 교섭단은 전교조 8: 자유교원조합 1: 한교조 1:로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김명주 법안심사제2소위 의원은 "소수노조가 교섭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1/100 이상으로된 정부 원안으로 다시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조정 중재를 현행대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섭단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교섭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기준을 결정하도록 해 다수 노조의 대표가 교섭을 체결하게 했다
조항까지 새로 만들어 비교섭 사항을 명문화 한 것은 그대로 통과됐다. 신설된 제6조1항 단서조항은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안,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약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이 된다면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3일 성명서를 내어 "개정안은 5년간 막혀 있던 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며 "단체 교섭 요구 절차를 개선해 교섭요구 후 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수노조의 의도적 회피나 방해 가능성을 배제하여 보다 원활한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 노조간 의견 일치가 불가한 경우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교섭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비교섭사항 명문화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중복된 교섭 의제 제한 규정"이라며 "이 독소 조항은 정부부처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교섭이 재개된다하더라도 또다시 교섭의제 채택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쟁의행위 금지, 교원노조 전임자의 지위 문제 등도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위 내용을 담은 개안안을 국회에 제출해 민주적인 교원노조법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비교섭사항 명문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지난 5월29일 열린 32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원노조법 정부수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교원노조법 관련 1차 투쟁목표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