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재단 관계자 모두 개방이사 될수도
임원승인 취소 사유도 약화

[분석]사학법 재개정 되면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이 되어온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낸 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시행된 지 1년 만에 사립학교법이 개악될 위기에 처해 졌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합의한 내용에서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안은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는 가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 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목사나 스님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종단이 절반을 추천토록 했다.

예를 들어 개방이사추천위가 7명이면 학운위에서 4명을 추천하고 재단측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된다. 종교지도자를 키우는 사학이라면 이것이 뒤바뀌어 학운위에서 3명을 추천하고 재단측에서 4명을 추천해 개방이사추천위를 꾸리게 된다.

거의 비슷한 사람 수로 구성되게 된 개방이사추천위에서 2배로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임권한이 있는 학교재단이 재단쪽 사람이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를 뽑으면 그만이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재단쪽 사람을 개방이사로 앉히게 되는 것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안”이라며“현재도 학교측, 재단측 인사가 상당수 대학평의원회와 학운위에 선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개방형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이사도 선임과 파견 과정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현재 법 제25조3호에서 교육청이 담당토록 한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정상화 추진시 정이사 선임 등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에서 하도록 했다.

조정위 구성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구성하게 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서 뽑힌다.

조정위 위원 자격은 더 황당하다. 판사나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를 15년 이상 재직하거나 초·중등학교의 교장을 15년 이상 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고 공무원으로 15년을 일한 사람이어야 조정위 위원이 될 수 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임원승인 취소 사유도 약화시켰다. 현재의 법에서는 학교장이 위법을 방조하면 학교장을 박탈당하지만 합의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한 것을 방조한 때에도 임원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도 없었다.

게다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의 임면’을 심의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 합의할 내용에 올려져 있다. 이는 교육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즉각 성명을 내어 “지금 사학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여망하는 국민의 뜻으로 10년만에 개정된 사학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 놀음에 의해 빈 껍데기가 되고 있다”면서 “개정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제 단체들과 함께 전 조직력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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