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여부 ‘관심’

일부 교원노조 반발 … 비교섭사항도 문제

교섭위원 선임 규정, 교섭위원 의사결정 기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안(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 1차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해 18일 2차 회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자유교원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 단독교섭 법’이라며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소수 노조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자율적으로 노조가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10명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하되, 2% 이상의 노조에 2명의 교섭위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섭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상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교섭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32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교섭사항 명문화 등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통과시킨다는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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