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학부모, 교사, 종교인 등 거센 반발에도 열린우리당이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일반 사학에도 적용하게 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종교 사학에 한 해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한 기존 안에서 더 후퇴한 것이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지도부는 25일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를 홀수로 구성하면서 일반 사학은 학교운영위원회측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하는 대신 나머지는 동문회 등 재단이 정관에서 정하는 곳이 위원회를 차지하게 했다.
그리고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종교사학에 한 해서만 특수성을 인정해 학운위와 종단이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거듭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23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개악 안은 종교 사학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학운위와 종단이 같은 수로 추천하고 2배수로 추천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그 가운데 반드시 1명을 개방형 이사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때도 한나라당과 일반 사학에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종교 사학에는 특혜를 주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사학의 개방형 이사제까지 한나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온 동창회 등의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이미 합의하고 종교 사학에 한해서만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일반 사학에까지 추천위원회를 두는 안을 놓고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6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받을 수 ‘있다’와 ‘없다’로 갈렸다. 당초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법안만 처리된다면 사학법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경숙 의원 등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데도 장영달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에 있은 제9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종교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종단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사추천권을 대폭 양보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그 나머지는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또 사립학교의 투명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서 애시 당초 사학법의 취지에 맞게 개방이사제는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종교 사학에 한해 적용하는 내용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학에 열어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국 190여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과가 있는 대학은 연세대, 이화여대 등 60여개나 된다. 현재 안 대로라면 이 학교들에게는 종단이 학운위와 똑같은 수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학과가 없는 대학이 신학과를 개설하면 모든 대학에 열린우리당 안이 적용되게 된다. 일반 사학과 종교 사학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거듭된 후퇴 속에 사악법 개악 여부는 26일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있을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에서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