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학법 처리 9부 능선 넘었다”

4월 합의 처리 가능성 높아 … 여야 밀실 논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투쟁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가 물밑에서 사학법을 다시 뜯어고치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사학법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와 제가 며칠째 지금 비공식,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지금 마지막 합의의 절충 중에 있는 것은 사학법이다”고 공개했다.

이어 “사학법이 이번 회기 중에 타결이 되도록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사학법 논쟁을 끝장내자 하는 것에 의견을 접근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춤했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김 원내대표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 등이 마련한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나란히 함께 참석해 기도를 드리고 손을 맞잡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민주노동당 등 다른 4개당 원내대표와 개헌 문제를 처리하면서 “4월25일까지 사학법 등 현안에 대하여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도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학법 처리가 8~9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우리당이 적극 성의를 보인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재개정 처리가 눈앞에 왔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국회가 4월에 기어코 “사학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시에 사학법 재개정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재개정의 내용은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안에 종교사학에 한해 종단에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추천 단위를 확대하고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안을 섞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보수 기독교계와 사립대학교 총장들의 재개정 요구도 끈질기다. 전․현직 대학총장 400여명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이회는 지난 1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사학법 재개정을 즉각 단행해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서경석(서울조선족교회) 기독교사회책임 대표를 비롯해 우세현(홍은돌산교회), 유영길(초양교회), 윤상운(종소리교회), 최충하(전 예장대신 총회 총무), 김규호(선한일하는교회) 목사 등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들은 “순교를 훼손하는 사학법이 재개정되길 바란다”면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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