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모교장 어떻게 선발하나

학운위에서 순위 정해 2명 추천

“(교장자격증이란) 응모자격을 풀고 민주적인 공모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최근 만든 교장공모제시범운영계획서에 적힌 내용이다. A4용지 29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2단계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모교장이 되려면 우선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규정으로 만든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 수를 교원은 30%로 묶어둔 반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50%까지 넓게 잡은 것이 교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2명을 뽑게 된다. 이때 순위를 매겨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육감은 1등을 차지한 사람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교장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한다.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다시 4년을 중임할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평교사 상태에서 임명된 공모교장의 임기 만료 후 거취다. 교육부는 원래 근무했던 학교에서 특별 채용하도록 했다. 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일부 보직제 요소를 끼어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계획을 엉키게 만들 복병은 여러 곳에 숨어 있다. 우선 교장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대거 공모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다. 현 학교운영위원 구성이 친 교장 쪽이 대부분인 터라 이렇게 될 개연성도 크다. “입사원서를 누구나 낼 수 있듯 교장자격자가 응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교육부 실무 책임자의 발언도 이런 우려를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형편으로 치달을 때 교장공모제 시행의 본뜻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승진 예비자들을 위한 또 다른 창구 노릇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말

개인 홈페이지인 윤근혁의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 방문을 환영합니다.

태그

교장공모제 , 선정 절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