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이주노조 위원장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이번 12월 18일은 11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에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은 이 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노동조건, 사회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최저 기본 기준을 설정한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적 현상으로서 이주와 국제 경제에 대한 이주 노동의 중요성에 관해 인식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이제 적어도 이주민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립 서비스라도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협약은 겨우 43개 국가만이 비준했으며 그 중 다수는 이주민 본국들이다. 한국은 아직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폭력적인 단속추방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공무원이든 개인에 의해서든 단체든 기관에 의해서든, 폭력과 물리적 부상, 위협과 협박에 대해 국가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제16조 2항) 그리고 협약은 그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16조 4항)
그러나 한국정부가 미등록 이주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차별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단속과 체포된 모든 이들을 구금하고 그들을 재판 없이 추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지난달에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것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0월 29일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집중단속 기간에 서울 금천구 가산의 한 공장을 급습했다. 35세의 베트남 노동자이자 4개월 된 딸의 아버지인 찐 꽁 구안(Trinh Cong Quan)은 모든 출구가 막혀 있자 2층의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했다. 꾸안은 떨어졌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는 11월 3일에 사망하였다. 서울 출입국관리소는 이 사건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법적으로 규정된 과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꾸안의 유족에게도 아무 것도 해줄 게 없다고 주장하기만 했다.
노동권에 관해서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급여, 휴식, 건강과 안전조치, 고용관계 종료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 25조 1~3항) 이러한 원칙과 상반되게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고용주에게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권한을 주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는 저임금, 임금체불, 강제 초과근무, 노동보건 기준 미준수 등 광범위하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은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협약비준 요구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협약비준이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UN 총회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를 표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협약에 규정된 기준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준 요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이주민 스스로의 투쟁인 것이다.
많은 경우에 주체적인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요구들은 이주노동자협약에 보장된 권리들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협약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는데(제 30조), 내국인과 동등한 교육 제도에의 접근은 등록된 이주민에게만 보장된다.(제 43조)
미국에서 미등록 이주민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드림 법안(Dream Act)의 통과를 위해서 수년간 투쟁했다. 이 법안은 그들에게 대학 진학의 권리,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 법적인 영주권을 얻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고 법안의 정당성이 최근에 공격받고 있다. 2011 회계연도 국가방위권한법에 이 법이 첨부되어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군복무를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드림 법안 투쟁은 미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민 학생들을 실질적인 정치적 세력으로 주체화했고 그들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미래에 미국 이민자 권리 운동을 이끌 역량 있는 젊은 활동가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냈다.

이주노조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 표적단속과 지도부 탄압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를 통해 2005년 이후 결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뿐이다.(제 26조) 그러나 이주노조는 설립 이래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스스로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한국 헌법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권리이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직화를 통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한국 정부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그들이 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이주노조의 투쟁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2009년 11월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와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는데, 이주노동자가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정부가 이주노조를 합법적 노조로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명료한 선언에 더해 ILO와 UN의 권고는 또한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과는 상반되게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핑계로 계속 표적으로 삼아 체포하고 추방하는 행태를 인식하면서 이러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주노조를 해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에 이주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한 것에 이어 출입국은 다시 이주노조의 지도부를 쫓고 있다. 출입국은 등록 이주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합법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된 정치활동에 연관되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한 그 와중에 서울노동청 동부지청은 분명 출입국의 조사를 도울 목적으로, 미셸 위원장이 고용된 사업장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버렸다.
이러한 조치들은 명백히 이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미셸 위원장이 출입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출입국은 즉각 비자를 박탈하고 추방시키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주노조 위원장에 가해지는 탄압은 한국 노동운동 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마도 현재 운동의 전반적 취약성 때문이거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응이 부족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조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우선,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이주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이며, 정부의 탄압은 전체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노동력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갈수록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권리를 수호하는 힘과 능력을 다시 획득하고자 하면 그들을 조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한국정부의 인종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백인이 아닌 외국인들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한 인종주의는 우리를 분열시킨다. 노동자로서 민중으로서 단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희생자로 만드는 억압의 구조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모으자
: 이주노조 위원장 탄압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대구경북은 오후 3시,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부산경남은 오후 2시 30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사회의 제반 노동․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결집하여 이주민 권리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도록 하자. 이 날을 기념하고 UN 이주노동자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국사회의 인종적 위계의 정착을 뒤엎고 모든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주민과 비이주민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를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조직하고 주체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도록 집단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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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단속추방 , 이주노조 , 이주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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