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상정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듯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해고, 계약해지 와 외주용역화 사태가 번지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결코 보호 법안이 아니라 희대의 악법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현실에서는 전체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또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전면적인 투쟁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 해고와 외주화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10일 공동총파업에 돌입한다. 0개월 근로계약서까지 나도는 마당에 유통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각종 민간 서비스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노동자들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의 70%를 마비시키며 6월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을 필두로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도 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사무금융의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주체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6월 비정규직 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그야말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나서고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비정규직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오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 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권 말살과 비정규직 양산이다.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직과 파견직을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는 해고를 자행하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데 7월 이후 이 법이 시행된다면 더욱 광범위한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비정규악법 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시행령 개입에만 몰두해 비정규악법 자체를 폐기하는 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행령 통과 이후 투쟁을 확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비정규악법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운동은 6월에 비정규직 악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악법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첫째, 우선 비정규 악법의 실체를 끊임없이 알려내고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근로계약 전환, 비정규직보호대책 등의 기만적인 선전을 통해 정부가 마치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양 행세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비정규악법 때문이라는 점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대책들의 좋은 이름들 때문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비정규직악법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신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함을 선전해야 한다.
둘째, 대량계약해지, 외주용역화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최대한 지지 지원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을 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내 공동 투쟁으로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 공동투쟁과 같은 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며 이를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고 투쟁의 기운을 북돋우고 연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면 전반적인 노동자 투쟁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그러한 활발한 투쟁들을 악법 폐기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별임단투 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산별을 필두로 하여 산별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쪽수가 많은 하층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승패는 현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주체 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노동자운동 주체들이 비정규악법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실천과제를 갖고 투쟁전선을 구축해 나갈 때 노동자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계급형성에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6월, 비정규 투쟁을 강화하고 투쟁주체를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