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사회진보연대 2006.04.12 01:56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2006.04.11 | 304호 성범죄 예방 기제 도입의 위험성 강화된 형벌과 감시는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가?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접근은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 여성의 시민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형벌과 감시를 요구하게 할 뿐이다. 성범죄 예방이라는 관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권력에 유린당한 황새울 들녘 국방부 용역과 경찰의 농수로 파괴와 논두렁 망가뜨리기가 하루 종일 계속됐다. 하지만 ... 한미 FTA 저지하자! 노동권, 식량주권, 필수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는 한미FTA가 민중에게... 4차 카이로 국제회의 선언문 “세계화, 제국주의, 시오니즘에 맞서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저항과 함께" *출처 : 국제반전운동 메일링리스트 *번역 : 사회진보연대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 중대하고 위험한 전개가 진행되는 시기에 4차 카이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