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국민 앞에 진실 밝혀라

지난 5일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항고 기각, 민주노총 등 항의 성명 발표해...

지난 6월29일 서울고등검찰청(담당 이영만 검사)은 삼성노동자 핸드폰불법위치추적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위치추적 가담자 확인 불능'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촉구해온 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경기공대위(이하 삼성경기공대위)는 "삼성 권력 앞에서 검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삼성경기공대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핸드폰을 불법 복제 당하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는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치추적 피해자들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정책을 비판했던 노동자들이며, 불법 복제폰의 발신기지국이 삼성SDI수원공장의 위치와 동일한 점,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삼성수원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면화되었던 시점이라는 근거만 보더라도 위치추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해진다"고 강조했다. 삼성경기공대위는 특히 법조인들의 '삼성맨' 되기가 잇따르면서 법마저 좌지우지하는 행태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노총 역시 6일 성명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삼성계열사에 입사한 판,검사 출신 중역들이 15명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경유착'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며 이번 삼성불법위치추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여전히 범인을 잡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공대위는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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