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의 철거농성장에서 경찰이 철거민들에게 새총을 사용해 관련경찰이 직위해제를 당한 가운데(본보 216호), 지난 4월16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과정에서 숨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시신에서 두개골 함몰골절이 확인되는 등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화성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김해룡 박사가 오산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이하 수청동 비대위)를 대표해 부검을 참관했다. 부검결과 사망한 직원 이씨의 머리 뒷부분에 최대 직경 4㎝의 함몰과 뇌안쪽에서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됐다. 그러나 화염병에 의해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입을 증명할 기도와 기관지 내부의 그을음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부검을 통해 함몰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화염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고 몸에 불이 붙었을 당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확인돼, 지금까지 화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던 경찰측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국과수 측은 숨진 이씨가 화염으로 갑자기 고온이 호흡기에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후두부 경련’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정밀검사를 거쳐 2주 뒤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철거민연합회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살인집단으로 몰아온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세교지구 농성현장의 경찰병력 철수, 경기용역 직원 사망원인 전면 재조사, 구속수사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오산 수청동 농성장에서 화성경찰서장, 오산시관계자, 주공관계자, 수청동 비대위 관계자 등이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주공과 오산시는 기존 철거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실제거주여부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을 내세우면서 보상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