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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전에.. 12번 글은 저 아닙니다 ㅡㅡㅋ 웬만하면 명의도용하지 맙시다) 현행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일개 미성년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현행법이 악법이라도 그것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넌센스군요 궂이 문제를 따지자면 지문날인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판사에게 있겠지만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그것에 따라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 집행과정중에 비도적적인것이나 비 윤리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법에 호소하면 되는겁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악법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과연 누가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악법을 안지키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신분... 대체 그런 궤변은 어디서 배우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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