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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나 과잉수사에 대한 문책등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양심 운운하며 저항한 그 처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문날인을 인권유린이라도 볼수도 있지만 현행법은 지문날인은 허가하고 있고 또 그법에 맞게 영장마저 발부된 상황에서 양심운운한다는 것은 억지나 생떼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그도 안되면 다른나라로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무턱대고 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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