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무급제 도입하나…사회단체 “직무에 따른 ‘차별’” 반발

직무급제, 문 대통령 비정규직 정책의 빈틈?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노동, 사회단체들이 ‘직무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무급제 도입 가능성을 밝혔고, 기재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직무급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가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알바노조 등 6개 단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과 질의 답변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직무급제는 해당 직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또 직무 간 차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 비판적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다른 노동에 대한 임금 차이를 합리화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특히 크다”며 “이러한 우려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임금이)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의지 표명이라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공정임금과 직무급제는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공정임금’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정책을 두고 노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비정규직’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체는 “무기계약직은 현행 ‘차별시정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기계약 노동자가 비정규직 당시 차별받았던 노동조건이 고착화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정책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도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를 우려했다.

한편,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정책을 “파견, 특수고용까지 포괄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다만 공공부문 간접고용이 최근 파견, 용역이 아닌 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자회사 직접고용은 기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그 방편의 하나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이는 여전히 실질적 책임 주체와 형식적 고용 책임을 분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바라는 비정규직 공약을 수렴, 발표했다. 노동자, 시민이 밝힌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차별 금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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